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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요건과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에요.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상품입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조건 : 계약 기간 중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계약 전세 계약도 똑같이 계약서상의 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돼요.
2. 다음으로 살펴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은 주택 유형입니다. 보장되는 주택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해당되는 주택 유형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세 계약 문서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가로,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 생활 가정, 지역 아동 센터, 근린 생활 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한도 : 수도권 -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 5억원 미만 건물 조건 :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추가 조건 :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나 양도를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은 보증 채권자입니다. 가입 가능한 보증채권자는 전세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만 해당됩니다. 누구나 개인, 법인, 외국인 관계없이 보증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사업체라면 전세권을 공사 측에 이전해야만 가입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런 사항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 HUG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절차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지정 은행에서의 신청 모바일 신청 방법 : 네이버 부동산 > 금융 상품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카카오페이 > 보험 > 전세금반환보증 토스 앱 접속 > 전체 메뉴 > 부동산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안심전세 App'을 이용한 휴대전화 보증 신청
6. 보증료 감면 및 인상 보증료에는 여러가지 감면 또는 추가되는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어요. 특히, 한번에 납부시 혜택을 주는 일시납 할인을 받으면 3%라는 꽤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다른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요건은 보증금액과 한도입니다. 보증 금액은 한도 내에서 신청자가 원하는 만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시다면 이용 한도를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 담보 인정 비율인 90%를 곱한 후 선순위 채권 등을 뺀 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보증이라면 담보 인정 비율이 2023년까지는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선순위 채권 등이란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담보물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8.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충족해야 하는 보증 조건입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잊지 마시고, 이사 후에는 신속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우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체크 하셔야 합니다. 먼저 권리 침해 사항이 없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여야 하며, 주택의 건물과 토지 모두 집주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에는 최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지역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담보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건물 대장에는 불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가치 중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말소하거나 공사로 이전해야 하며,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자금 대출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니 잊지 말고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