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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2024년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또는 서면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니 가능하다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요건: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가구 구분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및 준비 서류

     

     

     

    * 신청 기간: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며,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준비 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 재산 증거서류 (필요시)
    (예: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청 방법은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 서면 제출 등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온라인 신청 절차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개별인증번호 확인 및 입력: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전송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4.소득자료 확인 및 추가: 본인의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합니다.

    5.전세금 명세 작성: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6.계좌정보 및 연락처 등록: 장려금을 수령할 계좌 정보와 신청자의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7.신청 완료 및 접수증 출력: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인증하여 접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 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2024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소득 증빙서류, 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은 대기 시간이 길거나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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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금액은 신청인이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려금 지급은 반기별로 진행되며, 상반기는 8월 말, 하반기는 2월 말에 지급됩니다. 단,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2개월 당겨져 연 2회 지급에서 연 3회 지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법정 지급기한은 2025년 2월 28일이지만, 심사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지급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개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요건 검증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작년에 소득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하반기분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확인 절차 및 결과 조회 방법

     

     

     


    * 신청 후 확인 절차
    -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내역확인] 메뉴에서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모바일앱, 인터넷)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현황조회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결정내용은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조회 방법
    - 홈택스에서는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에서 ‘결정내역’ 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 반기) > 결정내역조회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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